영덕군, 원전주변 개발행위 행정소송 ‘승소’
영덕군, 원전주변 개발행위 행정소송 ‘승소’
  • 이진석
  • 승인 2017.05.10 14: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경관·토지 보전 최선”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일원의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 했다.

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함으로써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등의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판사)는 최근 노물리 원전주변 개발행위 행정소송건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햔황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을 계기로 영덕군은 잇따른 고속국도·철도 개통, 원전 추진으로 많은 투기성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변 기반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개벌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구본식 군 복합민원담당은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토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