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범죄 피해자·가족 보조금 등 지원
영덕 범죄 피해자·가족 보조금 등 지원
  • 이진석
  • 승인 2017.05.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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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17일 열린 제24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이 돋보였다.

이날 김성호, 김은희, 이강석, 하병두 등 4명의 의원과 손달희 부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총 6건의 조례 제정·수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성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은희 의원이 발의한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조례안’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를 통해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꾀한다.

이강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복지향상을 위해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병두 의원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영덕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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