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영덕 민간인 피해·진상규명 보상 ‘기대’
한국전쟁 영덕 민간인 피해·진상규명 보상 ‘기대’
  • 이진석
  • 승인 2017.06.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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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법’ 개정법률안 발의
조사기간 2021년 6월까지 연장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으로 해산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원회’의 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국전쟁 전후 영덕지역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활동과 피해보상이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 등 국회의원 119명은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 3일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5년 12월 활동을 시작,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친 후 그해 12월 31일 해산됐다.

그러나 짧은 활동기간으로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실이 규명이 되지 못했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국회는 법률개정을 통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유해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누락됐던 사건에 대한 규명이 기대된다.

한편 (사)한국전쟁전 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회장 김광년)임원 및 회원 200여명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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