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는 1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치 허가증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구속하고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출소했다. 그러나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가석방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덕준법지원센터의 K씨에 대한 가석방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K씨는 다시 실형을 살게 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K씨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출소했다. 그러나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가석방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덕준법지원센터의 K씨에 대한 가석방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K씨는 다시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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