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송이·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영덕군, 송이·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 이진석
  • 승인 2017.09.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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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철을 맞아 영덕군이 송이 불법채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송이, 산약초, 소나무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등산로 주변과 송이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가 없는 송이·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취, 재선충 구역 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군은 마을입구 및 주요등산로 120개소에 불법 임산물(송이) 굴·채취 현수막을 걸고 산림자원과 직원, 재선충방재단, 산사태예방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사랑지도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벌인다.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송이·산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영덕군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송이 불법채취, 소나무 불법 굴취 등과 관련한 입건 및 검찰 송치 건수는 2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우 군 산림보호담당은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송이·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사전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산물 채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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