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장사리와 토지분쟁 승소
영덕군, 장사리와 토지분쟁 승소
  • 이진석
  • 승인 2017.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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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상고 기각
3년여 이상 끌어오던 ‘영덕군’과 ‘장사리’의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지난 23일 대법원이 영덕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8월 장사리 주민들은 옛지명인 장사동을 원고로 장사리 74-1 등 14필지(약 6만4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했다.

장사동(원고)은 위 토지가 장사동으로 사정 기재돼 있다가 1964년 영덕군(피고)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심에서 영덕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께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봄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며 원고(장사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판결에 불복한 장사동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분쟁은 종결됐다.

남정면 장사리 74-1의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돼 있는 토지로 영덕군이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군은 소송 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등을 통해 장사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엄재희 군 감사법무담당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과 장사리를 연계하는 개발방안을 모색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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