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있는 한 사찰의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덕군의회 A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께 관내 사찰 승려 B씨로부터 사찰 건축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00만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께 관내 사찰 승려 B씨로부터 사찰 건축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00만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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