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울진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김익종
  • 승인 2017.03.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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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울진군은 최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울진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울진군민 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 장해는 500만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팀(054-789-6151)으로 문의.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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