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농가 최대 500만원
울진군은 2017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달 1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63농가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총 1억 5천만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금60% 자부담40%로,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2006년부터 실시, 작년까지 총 456농가에 3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군은 지난 달 1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63농가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총 1억 5천만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금60% 자부담40%로,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2006년부터 실시, 작년까지 총 456농가에 3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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