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인봉 지형 답사 중 추락
작년 불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사진)이 사고 발생 170여일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해 사망한 조 대장은 4월 11일자로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다.
앞서 유족은 작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과 경찰은 등반이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보강해 재심을 신청했다. 남승렬·오승훈기자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해 사망한 조 대장은 4월 11일자로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다.
앞서 유족은 작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과 경찰은 등반이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보강해 재심을 신청했다. 남승렬·오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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