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설기계장비 6천여대
대형車 차고지 확보 안돼
주택가 도로변 등 불법 주정차
미관 저해·안전사고 유발 우려
대형車 차고지 확보 안돼
주택가 도로변 등 불법 주정차
미관 저해·안전사고 유발 우려
울릉도에 대형 국책 사업이 이어지면서 각종 중장비로 인한 주차난과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공용 주기장을 조성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979년에 2대뿐이던 차량이 2005년 3천여대, 2017년 4월말 기준 5천324대, 기타 등록 500여대 등 6천여대에 이른다.
건설기계는 73대가 등록돼 있지만 대형 국책사업 시작 이후 외지차량, 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장비가 300여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들은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택가 도로변, 공사현장 등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미관 저해와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 공영주기장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릉담프협회 관계자는 “공영주기장이 조성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포함한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량은 차고지와 주기장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며 “이와 관련 실태 파악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이에따라 공용 주기장을 조성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979년에 2대뿐이던 차량이 2005년 3천여대, 2017년 4월말 기준 5천324대, 기타 등록 500여대 등 6천여대에 이른다.
건설기계는 73대가 등록돼 있지만 대형 국책사업 시작 이후 외지차량, 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장비가 300여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들은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택가 도로변, 공사현장 등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미관 저해와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 공영주기장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릉담프협회 관계자는 “공영주기장이 조성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포함한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량은 차고지와 주기장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며 “이와 관련 실태 파악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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