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주민 ‘독도 뱃삯’ 과도한 지불 논란
울릉 주민 ‘독도 뱃삯’ 과도한 지불 논란
  • 오승훈
  • 승인 2017.07.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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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임 지원 규정에도
11년간 ‘일반 대인’ 적용
주민들 “진상규명” 촉구
울릉주민들이 독도를 왕래 할 때 뱃삯을 부당하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섬을 운항하는 여객노선에 대해 섬 주민이 상한액 7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은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해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섬)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해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할인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독도는 91개섬 101필지로 구성돼 경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 있는 울릉군 관할 부속 섬 이다.

따라서 울릉주민이 울릉군에 소속된 독도에 왕래 할 때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이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그러나 지난 11년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서’에 정한 도서민 부담액 7000원이 아닌 ‘일반 대인’ 최고 5만6500원까지 요금을 받아왔다는 것.

여객선 운임지원금을 담당하는 울릉군청과 여객운임을 책정 및 관리감독 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읍 사동리 박기호(46)씨는 “주민 불편을 모니터링하고 혜택을 키워야 할 울릉군의 무능력한 탁상 행정의 극치”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태 해결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예산을 담당하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협의 중 이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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