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신청사 건립 ‘첫 발’
울릉군 신청사 건립 ‘첫 발’
  • 오승훈
  • 승인 2017.09.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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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조례 군의회 통과
2019년까지 구상 마무리
지역 대표 등 ‘추진위’구성
“사무실 분산 돼 주민들 불편”
울릉군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6일 열린 울릉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울릉군은 조례 통과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차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며, 적립액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신청사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1982년 지어진 현재의 청사는 부지가 협소해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만들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건물도 본관에 1실 4과 1팀, 별관에 3과, 의회청사에 1실, 군민회관에 1과와 재난상황실이 위치해 있어 사실상 청사가 4개소로 분리돼 있는 실정이다.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무실이 분산돼 있으니 주민 혼란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은 차량 12대를 수용하는데 그쳐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조례제정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9년까지 신청사 건립구상을 마무리하고,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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