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울릉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오승훈
  • 승인 2017.1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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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선사례 50선’ 반영
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해 주민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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