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공사대금 미지급 ‘파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공사대금 미지급 ‘파문’
  • 오승훈
  • 승인 2018.02.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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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우진건설 부도
48개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기념사업회 관리 부실 도마
지난해 10월 27일 울릉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문을 열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2013년 8월부터 시작해 4년만에 완공됐다.

기념관은 울릉도 천부 석포마을 일대 2만5천 ㎡에 지상 2층 건물,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1950년대 독도모형, 영상실,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야외에는 독도전망대와 호국광장이 조성됐다.

부지는 울릉군이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건립비용 129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기념사업회의 기념관 건립공사는 초기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예견됐다.

울릉도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언론보도와 지역민들의 입을 통해 기념관 건립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기념관 개관 후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일어났다. 원청회사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울릉도, 경북지역 48개 업체가 15억 3천285만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우진건설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축에 앞서 바로 옆 안용복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수십 건의 부실공사로 공사 초기부터 각종 말썽을 일으키는 등 문제업체로 지적돼 왔다.

공사대금 지급만 기다려 왔던 협력업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념관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우진건설’은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2017년12월4일)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해진 상태다.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보훈처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울릉지역업체와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조차 이행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우진건설쪽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9억1천만원 있어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음발행 등 부도금액이 15억원이 넘고 이마저도 변호사 비용, 공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6억 4천200만 원만 법원에 공탁한다는 방침을 알려졌다.

울릉도 지역 협력업체 관련자는 “국가보훈처 및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건립공사대금 미지급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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