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4천30건
전년동기比 14.5%↑
증가율 전국 평균 2배 상회
금액 23% 늘어난 148억
전년동기比 14.5%↑
증가율 전국 평균 2배 상회
금액 23% 늘어난 148억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 11월 말 현재 구미·김천 지역 ‘체불 등 민원’이 전년 대비 14.5%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체불 등 민원’ 전년 대비 증가율 6.4%의 2배를 넘는 수치다.
11월 말까지 신고건수 4천30건으로 2015년도 11월 말 3천520건 대비 14.5%가 증가한 것. 민원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9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고사건의 50%를 넘었다.
구미·김천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올 11월 말 기준으로 148억1천2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의 120억1천700만원과 비교해 금액은 23% 늘었다.
이중 제조업이 99억 3천700만원, 건설업 20억 1천100만원, 서비스업 10억 8천500만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108억 6천9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3%다. 체불금품 가운데 신고를 통해 청산된 금액은 51억(34%)이다.
구미·김천 지역 체불임금 증가는 지역 주력산업인 휴대폰 등 IT 업종의 경기 둔화와 화섬업체의 수출부진, 대기업 생산시설 해외·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의 타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미=최규열기자
이는 전국 ‘체불 등 민원’ 전년 대비 증가율 6.4%의 2배를 넘는 수치다.
11월 말까지 신고건수 4천30건으로 2015년도 11월 말 3천520건 대비 14.5%가 증가한 것. 민원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9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고사건의 50%를 넘었다.
구미·김천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올 11월 말 기준으로 148억1천2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의 120억1천700만원과 비교해 금액은 23% 늘었다.
이중 제조업이 99억 3천700만원, 건설업 20억 1천100만원, 서비스업 10억 8천500만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108억 6천9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3%다. 체불금품 가운데 신고를 통해 청산된 금액은 51억(34%)이다.
구미·김천 지역 체불임금 증가는 지역 주력산업인 휴대폰 등 IT 업종의 경기 둔화와 화섬업체의 수출부진, 대기업 생산시설 해외·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의 타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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