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9일부터 26일까지 18일 동안 운영한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중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중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