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금 체불 40대 악덕 사업주 구속
취약계층 임금 체불 40대 악덕 사업주 구속
  • 최규열
  • 승인 2017.0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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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 임금 1억3천여만원
개인자금으로 사용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천300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A아이테크 사업주 심모(4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된 심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구미시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해왔고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실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하고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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