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흉기 살해 40대 영장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옆집 주인 B(59·무직)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데 이날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미=최규열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옆집 주인 B(59·무직)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데 이날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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