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환경부담금 체납액 징수
구미, 환경부담금 체납액 징수
  • 최규열
  • 승인 2018.05.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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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11억1천여만 원 목표
구미시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금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납 분으로 시설물 4천200여건 4억700만원, 자동차 11만600여건 51억5천700만원 등이다.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1천3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우선 6월까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화 독려와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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