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마강곡지구 403필지 대상
김천시가 조마강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섰다.
조마강곡지구(조마면 강곡리 150-4번지 일원 403필지)는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승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사용 관리되고 있는 도면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면으로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신축·마모 및 훼손 등으로 현재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역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지적 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이며, 토지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조마강곡지구(조마면 강곡리 150-4번지 일원 403필지)는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승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사용 관리되고 있는 도면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면으로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신축·마모 및 훼손 등으로 현재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역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지적 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이며, 토지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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