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507개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그 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돼도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함으로 경로당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보험과 대인 1억원, 대물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 밖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물품지원, 건강기구 지원, 노후경로당 수리지원 등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그 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돼도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함으로 경로당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배상보험과 대인 1억원, 대물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 밖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물품지원, 건강기구 지원, 노후경로당 수리지원 등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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