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미사용 등 58건 적발
김천시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기업 등을 적발하고 지방세 7억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 받은 부동산 5천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이 중 감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했다.
이는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39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4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4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9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1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1건 등이다.
시는 위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계획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 받은 부동산 5천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이 중 감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했다.
이는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39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4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4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9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1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1건 등이다.
시는 위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계획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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