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97명에 예고서 발송
월말까지 기한…내달부터 추심
월말까지 기한…내달부터 추심
김천시는 지난 7일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 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발송 대상자는 97명으로 체납건수 및 금액은 620건, 1억4천300만원이다.
시는 4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또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 압류를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발송 대상자는 97명으로 체납건수 및 금액은 620건, 1억4천300만원이다.
시는 4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또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 압류를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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