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김천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2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는 악취 등 증가하는 민원(2016년도 72건)을 해소하고 청정김천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마을로부터 가축사육금지 거리가 소, 말, 양, 사슴은 현행100m에서 150m로, 젓소는 200m에서 300m로, 닭과 돼지, 오리는 200m에서 700m로, 개는 500m에서 700m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김천시는 닭 453만8천수, 산양 8천500마리, 개1만4천마리로 경북도내 가축사육이 가장 많다.
김천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이는 악취 등 증가하는 민원(2016년도 72건)을 해소하고 청정김천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마을로부터 가축사육금지 거리가 소, 말, 양, 사슴은 현행100m에서 150m로, 젓소는 200m에서 300m로, 닭과 돼지, 오리는 200m에서 700m로, 개는 500m에서 700m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김천시는 닭 453만8천수, 산양 8천500마리, 개1만4천마리로 경북도내 가축사육이 가장 많다.
김천시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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