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자체 대표 원안위 참여해야”
“원전 지자체 대표 원안위 참여해야”
  • 채광순
  • 승인 2017.07.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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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協 건의
“심의·의결권 행사 권리있다”
‘공무원 소통 협력관’ 설치도
주민 안전위한 비상망 구축을
원전소재 지역의 고충을 듣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는 ‘제23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8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돼 원전소재 지자체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참여를 강력 건의키로 했다.

이날 경주시 등 5개의 원전소재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원전소재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참여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방사선비상 세대·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사업자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 용역 결과보고 등 5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참여가 여의치 않은 경우 개선 요구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돼 심의·의결권을 행사토록 국회상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원안위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안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돼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원전 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지자체와 규제기관 및 원전사업자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본부별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원전주민소통협력관’ 신설을 건의키로 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협의회의 활성화와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승표기자 jc75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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