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협 최모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조합장 직의 상실함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조합장 재선거가 실시돼 김천선관위는 최근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장 재선거 선거인수는 7천199명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10월 24일~25일이다.
선거일인 11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신동주민센터 (2층,회의실), 김천농협 (4층, 회의실), 김천농협지좌지점공판장(2층, 사무실), 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1층, 사무실), 김천농협 서부경제사업장(1층, 집하장) 등 5곳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시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조합장 재선거 선거인수는 7천199명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10월 24일~25일이다.
선거일인 11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신동주민센터 (2층,회의실), 김천농협 (4층, 회의실), 김천농협지좌지점공판장(2층, 사무실), 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1층, 사무실), 김천농협 서부경제사업장(1층, 집하장) 등 5곳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시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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