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전문가 상담도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 지난 23일부터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맞춰 공단은 지난 23일 포항시 흥해체육관 정문 앞에 법률지원단 현장지원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법률지원단은 지진 피해민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률상담 지원에는 공단직원 10명(변호사 8명, 직원 2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흥해체육관 및 소망교회 등 대피소에서는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활용한 출장상담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을 법률상담에 참여토록 하여 임대차분쟁에 대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도 돕고 있다.
법률지원단에는 28일까지 총 43건의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요청사항이 접수됐다.
주요내용은 △주택 등 건물 파손에 따른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여부 22건(52%), △지진대피로 임차목적물 사용 불가능에 따른 월차임 지급 및 전세보증 대출금 상환유예 가능여부 10건(23%), △자동차 피해관련 보험금 청구 4건(9%), △지진보험 가입 시 법률문제 등 기타 7건(16%)이 있었다. 임대차 관련 문의가 32건(74%)으로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포항 지진 피해민들의 편의를 위해 피해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주말 상담을 포함한 법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