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상주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이재수
  • 승인 2017.0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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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1년 보장…최대 3천만원 지원
상주시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2014년도에 이어 4년차 자전거보험을 지난 17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상해위로금으로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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