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고액체납 법인 지방세 징수
상주 고액체납 법인 지방세 징수
  • 이재수
  • 승인 2017.08.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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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5천여만원 달해 재정 보탬
상주시가 고액 체납법인의 국세 환급금에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상주시는 상주세무서가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탁한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23억원 중 재산세 체납액 5억5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납법인의 채권은 실체 파악이 안 돼 징수가 어렵지만 시는 이번 조치로 6년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 재정에 보탬이 됐다.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많은 채권 기업과 금융기관이 1천억원이 넘는 가압류 및 채권추심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상주시는 지난달 10일 채권추심 마감일 전에 상주지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서를 보내 배당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아 채권 전액인 5억5천600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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