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기준 0.7㎞ 이상으로 확대
더 많은 시민에 교통편의 제공
더 많은 시민에 교통편의 제공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사진)의원이 지난 10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희망택시 혜택을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현행 1.5km 이상에서 0.7km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상마을은 기존 37개소에서 57개소가 증가된 94개가 된다.
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천608세대 2천7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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