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의안 가결
칠곡군의회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 달 2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4일 열리는 제2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의원 모두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칠곡=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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