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관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4개 단지, 1만7천681세대에 대해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신청마감 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조비율 및 단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칠곡=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올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신청마감 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조비율 및 단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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