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왜관읍 낙동강변 국도67호선 옆 3번 도로길(부체도로-칠곡교육지원청~회전로터리) 1km 구간을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 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2006년 개설한 3번도로길은 왕복2차선 도로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으로 안전을 호소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군은 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단속은 없으나,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칠곡=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지난 2006년 개설한 3번도로길은 왕복2차선 도로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으로 안전을 호소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군은 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단속은 없으나,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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