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망호마을 구간
국민권익위, 선로 폭 축소
시설 이전 등 피해방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으로 재산권 침해와 환경피해,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망호마을 주민 370여명이 낸 집단민원과 관련, 지난 10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요 철도시설 이전 설치 등 피해방지책을 마련했다.
망호리 주민들은 망호2·3리를 가로질러 신설될 노선을 우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안동시 일직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도 및 안동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호마을에 신설 예정인 철도 노선 중 폭이 30m에 달하는 화물착발선(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노선)을 예정 위치에서 북쪽으로 5㎞ 떨어진 지점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0m 선로 폭을 60m로 축소해 마을간 단절감을 줄이는 한편 화물 착발에 따른 소음, 분진, 조명 등 각종 환경 피해도 완화키로 했다.
이날 경북도는 망호마을 주변을 지나는 79번 도로에서 망호마을 입구까지 왕복 2차로의 도로확장을 검토하고 안동시는 2020년까지 망호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마을 환경피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은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