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가로지르는 철도 분쟁, 합의점 찾았다
마을 가로지르는 철도 분쟁, 합의점 찾았다
  • 지현기
  • 승인 2017.0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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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안동 망호마을 구간
국민권익위, 선로 폭 축소
시설 이전 등 피해방지책 마련
국민권익위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과 관련, 주민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본지 2016년 5월25일 보도) 등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으로 재산권 침해와 환경피해,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망호마을 주민 370여명이 낸 집단민원과 관련, 지난 10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요 철도시설 이전 설치 등 피해방지책을 마련했다.

망호리 주민들은 망호2·3리를 가로질러 신설될 노선을 우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안동시 일직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도 및 안동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호마을에 신설 예정인 철도 노선 중 폭이 30m에 달하는 화물착발선(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노선)을 예정 위치에서 북쪽으로 5㎞ 떨어진 지점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0m 선로 폭을 60m로 축소해 마을간 단절감을 줄이는 한편 화물 착발에 따른 소음, 분진, 조명 등 각종 환경 피해도 완화키로 했다.

이날 경북도는 망호마을 주변을 지나는 79번 도로에서 망호마을 입구까지 왕복 2차로의 도로확장을 검토하고 안동시는 2020년까지 망호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마을 환경피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은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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