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접수
안동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및 불법 간판으로 오는 24일까지 간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건물주(관리자)철거동의서와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된 정비대상 간판은 신청사항이 일치하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위험이나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한 후 대상을 확정해 일제 무상 정비를 실시한다.
안동시는 이번 방치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로 불법광고물 추방과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는 물론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사업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및 불법 간판으로 오는 24일까지 간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건물주(관리자)철거동의서와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된 정비대상 간판은 신청사항이 일치하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위험이나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한 후 대상을 확정해 일제 무상 정비를 실시한다.
안동시는 이번 방치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로 불법광고물 추방과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는 물론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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