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당 年100만원 이내
안동시는 자동차 10만대 시대를 앞두고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대포차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원으로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대포차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포상금은 대포차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원으로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대포차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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