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넘어간 ‘풍기인견 인증’…결탁 의혹
민간에 넘어간 ‘풍기인견 인증’…결탁 의혹
  • 김교윤
  • 승인 2017.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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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발전협에 웰빙인증 넘겨
협의회 회원사 30여곳만 혜택
非회원사들 “예산 부족 빌미로
기간 만료 전 특혜 제공” 주장
웰빙인증마크영주
영주시가 민간업체에 넘긴 웰빙인증 마크.
영주시가 예산을 이유로 지난 9년간 보유했던 ‘풍기인견 웰빙인증’을 특정 단체에 넘기는 바람에 회원사가 아닌 인견업체들은 웰빙인증을 사용하지 못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웰빙인증 만료 전에 영주시가 특정 민간단체와 결탁, 웰빙인증 사용권한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2008~2016년 연간 사업비 2천200만원을 들여 한국능률협회로부터 풍기인견 웰빙인증을 받아 지역 인견업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의회가 관련 예산 2천2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인증을 받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에 풍기인견 웰빙인증을 넘겼다.

이 때문에 발전협의회 회원사 30여 개를 제외한 비회원사 40여 개 인견업체들은 웰빙인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비회원사인 김모(46)씨 등 풍기지역 인견업체 대표들은 “전체 인견상인들이 가입한 직물조합도 있는데 30여 명으로 구성된 (사)발전협의회에 웰빙인증을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발전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30개 회원사가 생산한 직물에만 웰빙인증 마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약정서 11조에 웰빙인증 마크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또는 대리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관련예산 삭감을 알고 민간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인증 권한을 받은 것일 뿐 특정업체에 웰빙인증을 넘긴 것은 아니다”면서 “발전협의회의 회원 가입 기준을 완화하거나 모든 인견업체가 인증을 사용토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권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풍기인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증을 독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풍기인견의 가치를 유지하고 웰빙인증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 ”이라며 “비회원이라도 정품 풍기인견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준회원으로 받아들여서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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