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영주향토음식점 4개소를 선정해 17일 향토음식점으로 인증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전문점은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 회의를 거쳐 4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영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한결청국장(제11호), 삼 뜨락한정식(제12호), 자미가식당(제13호), 너른마당(제14호) 4개소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향토음식점 지정 표지판을 현장에 부착하고 지정증을 전달하는 현판식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지정된 음식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영업해야 한다.
지정된 향토음식점에는 지정증서 및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경영컨설팅, 홍보용 물품 지원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되고 각종 행사 시 향토음식점 이용과 지원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 향토음식점은 특산물을 이용해 특유의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음식 전문점이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주시 향토음식점으로 10개소 지정 8개소가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17년 4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12개소로 늘어났다.
영주 향토음식점 대표자들은 2017년 4월 향토음식점협의회 구성, 대표음식 메뉴 발굴과 상호 음식점간 정보 교환 등 함께 상생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오는 18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점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