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행복택시 국비 확보
군위 행복택시 국비 확보
  • 김상만
  • 승인 2016.1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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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다.

군은 2016년 1월부터 농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버스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는 10가구 이상의 34개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선정,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거리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군비로 지원했다.

2017년은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천만원을 확보,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불편 해소와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이용요금이 1대당 1천원이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버스 이용객과의 형평성에 맞게 군 조례를 개정, 탑승자 1인당 1천원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위=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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