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보험 가입 완료
군위군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보험 가입 완료
  • 김상만
  • 승인 2017.0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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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민 대상 1년간 혜택 보장
후유장애 시 1천만원 내 지급
군위군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위군은 보험가입에 앞서 지난해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보험혜택으로 지역민들은 자전거 타기 문화가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1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등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자전거 도로의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등으로 녹색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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