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터널공사, 근로자 발파사고 재발
군위 터널공사, 근로자 발파사고 재발
  • 김병태
  • 승인 2017.0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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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
운전기사, 충격에 두통 호소
노동청 “안전위반 사항 점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공사구간인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터널공사 현장에서 화약 발파 작업 중 또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정희씨앤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15분께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터널 안 공사 현장에서 화약 발파의 충격으로 차진카(사다리차) 기사 A씨가 두통을 호소해 현재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에도 덤프트럭 기사가 터널 안이 있는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강행, 덤프트럭 기사 B(62)씨가 발파 충격으로 고막 등에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장을 떠난 바 있다.(본지 2016년 12월23일자 보도)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이 현장에서 일하던 덤프트럭 기사 C씨가 비슷한 사고로 쇼크를 받고 일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터널 안 현장에서 발파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정희씨앤씨는 근로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발파 작업을 계속 강행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씨앤씨 현장 관계자는 “발파를 앞두고 화약주임 외에는 모두 터널 밖으로 철수했으나, 터널 입구를 지키던 직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인부 4명이 발파가 끝난 줄 알고 차량에 탑승해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로 볼 수 없어 경찰과 관리감독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공사 터널 안에서 발생한 발파 사고 현장을 확인해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은 “반복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처한 관리감독을 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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