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 시너지 없다?…“잘못된 정보”
통합공항 시너지 없다?…“잘못된 정보”
  • 김상만
  • 승인 2017.03.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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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왜곡 정보 바로잡기
전체 면적 65% 제한구역 지정?
“통제구역서 5㎞이내만 설정”
소음으로 삶의 터전 상실?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로 해결”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과 관련, 군위군이 찬반여론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4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2개 지역이 선정됐다.

군위군으로선 통합공항 후보지에 선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실정인데 잘못된 정보가 난무, 주민들의 불필요한 우려와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군위군은 “바른 정보를 제공, 올바른 주민 선택을 이끈다”는 방침아래 잘못된 내용에 대한 바로잡기에 돌입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공항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근거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에서 2016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항이 유치되면 인구 유입 1만명, 주민지원대책비 3천억원, 지방세수 및 교부세 증가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군위군 전체면적 65%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설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보호구역 설정은 통제보호구역에서 5km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대구공항의 경우 주변 지역에 26만명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 군위군 전체 65%지정의 범위는 현재 미군이 적용하는 항공 비행 안전구역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여론수렴의 절차가 없었다’는데 대해 “지난 2016년 12월27일 군 자체적으로, 2017년 1월9일 국방부 주관 등 군민 이해와 편의를 위해 주민 소통 간담회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특히 이전후보지 선정 후 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에서 여론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5km 지정하면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관련,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중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산, 성남 기지 2곳 뿐이며 현재 K2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바가 없다. 특히 민항과 군항이 같이 있는 공항은 어떠한 곳에도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못박았다.

군 관계자는 신공항의 경우 부지면적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제한은 필요치 않으며 만약 일부라도 지정하게 된다면 국방부가 반드시 매입토록 전제하겠다고 밝혔다.

‘전투기 소음으로 삶의 터전이 상실된다’는 여론과 관련, 통합신공항 면적은 15.7㎢(474만평)며 군위군 전체 면적(614.27㎢)의 2.6%, 우보면 전체 면적(60㎢)의 26% 정도로 피해 예상 지역은 대부분 통항신공항 부지내로 편입되고 대구공항에 비해 2.3배 넓은 부지에 소음완충지대 110만평을 확보함으로써 생활터전내의 소음피해는 최소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대구공항 인근에서도 축산업, 과수농업, 양봉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천공항의 경우 공항에서 불과 280m떨어진 지점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잦은 소음으로 가축들의 난산과 불임이 유발된다는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지내에 편입되고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축과 지역은 농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폐업에 따른 폐업보상금 등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새떼 퇴출을 위한 고독성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소음에 따른 난청과 우울증 급증 등의 우려는 철저한 대책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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