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범죄 ‘송곳 수사’로 진상 규명
전문분야 범죄 ‘송곳 수사’로 진상 규명
  • 김병태
  • 승인 2017.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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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인전문검사제 운영
관할 구분 없이 사건 분석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
의료과실 은폐 사건 해결
의성-장준혁검사
검찰의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의료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서 발생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지검의성지청(지청장 박윤석) 장준혁(사진) 검사는 지난 16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산모와 태아 모두가 숨지자, 과실을 숨기기 위해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안동시 소재 A의원 원장 B씨(52)와 간호사 C씨(여·3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3일 산모 E씨(여·33)는 A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과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 B씨와 간호사 C씨는 환자 사망에 따른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태아와 산모의 사망 시각 등을 비롯한 각종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인전문검사로 의료사고 분야를 전담하는 장준혁 검사는 관할권이 다른 안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의무기록 등 1천쪽의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한 뒤,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의 검증을 거친 끝에 사건을 해결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태아의 사망시각(병원은 산모가 숨지기 2주전 사산한 것으로 주장)을 법의학적으로 입증해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원장과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을 밝혀냈다.

이처럼 검찰이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한 층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윤석 대구지검의성지청장은 “검찰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범죄 역시 점점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법의학자문위원회, 전문사건 이송제도 및 공인전문검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 2009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1기)을 졸업 한 뒤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2013년 서울동부지검 근무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부당하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주치의와 윤 씨 남편이 구속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남재호 전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의 돌연사를 많은 업무와 직무상 과로로 인한 고혈압(고혈압의 합병증인 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한 것을 밝혀낸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 공상 판정을 받아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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