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군위군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월 마을동회 행사에 찬조금으로 마을 이장에게 30만원을 전달했으며, 4월에도 마을 경로잔치에 30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하는 등 선거구 관내 마을행사에 2회에 걸쳐 총 6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월 마을동회 행사에 찬조금으로 마을 이장에게 30만원을 전달했으며, 4월에도 마을 경로잔치에 30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하는 등 선거구 관내 마을행사에 2회에 걸쳐 총 6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