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김상만
  • 승인 2017.09.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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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火·水 권역별 순회상담회
의성군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 D-DAY(디데이) 200일을 맞아 5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권역별 순회상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24일까지의 한시적 환경법 유예기간을 감안,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건축·환경·축산분야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전국한우협회의성군지부, 대한한돈협회의성군지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상담회는 농가별 적법화 애로사항 고충상담과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현장에서 측량신청을 접수받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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