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하천부지 합법적 사용 현행화 추진
의성군, 하천부지 합법적 사용 현행화 추진
  • 김병태
  • 승인 2017.1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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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자·무단점유자 확인
DB기반 체계적 관리방안 논의
불법 점용에 변상금 부과 예정
의성군은 최근 하천부지 내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한 양성화를 통한 투명한 하천부지 관리 및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화를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28일 재난상황실에서 18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부지 현행화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30여 년 만에 지적 및 경계측량 재조사를 토대로 하천부지의 실질적 경작자 및 무단점유자, 면적 등을 확인했다.

또한 하천부지 사용실태 DB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동안 하천부지를 관리해 왔던 아날로그식 도면에서 벗어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기존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8년도분 부터는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 및 국유재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하천부지 사용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하천부지 현행화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로 민원인의 알 권리가 더욱더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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