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추진기간’ 운영
의성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추진기간’ 운영
  • 김병태
  • 승인 2017.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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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1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공무원, 도로보수원 등 제설대책반(273명)을 구성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노선별 제설작업우선순위 지정 등 ‘도로제설업무 매뉴얼’을 제정했다.

또 제설자재(염화칼슘, 모래 등)를 확보·비치하고, 제설장비의 점검·정비를 완료했으며, 예년과 달리 윗재 및 한티재 등 상습설해 예상구간 10개 구간에 대해 제설함(45개소)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마을제설대책반을 구성해 트랙터제설장비 사용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보험도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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