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t 이상 최대 770만원까지
의성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의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운행가능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량으로 차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산정가액을 지급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이고 배기량이 6천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해 군 새마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에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은 8100여대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을 늘려 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의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운행가능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량으로 차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산정가액을 지급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이고 배기량이 6천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해 군 새마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에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은 8100여대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을 늘려 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