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바로잡자”…봉화, 자치법규 일제정비
“불합리한 규정 바로잡자”…봉화, 자치법규 일제정비
  • 김교윤
  • 승인 2017.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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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243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과제 137개 조례 327건을 발굴한데 이어 지난 1월부터 법제처에서 제공받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392개(조례 243개, 규칙 87개, 훈령 및 예규 62개)에 대한 실무부서별 검토 작업과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 과제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 사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례 등이며,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과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군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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